의례·직무상 행위(선거법 이렇습니다)

의례·직무상 행위(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5 00:00
수정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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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실 방문객에 술제공 금지

다음의 행위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2만원 이하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또는 시·군·구 연락소 이상의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단 술은 제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무상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의 집회에서 통상적 범위 안에서 차나 과자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역시 술은 안된다.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다만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선거일 6개월(지난해 12월29일)부터는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해서는 안된다.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서도 안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 다과 떡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이밖에 선거기간이 시작되기전(6월10일까지)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을 방문,인사로 다과 음료(술은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군민체육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 주민체육대회,축제,동문체육대회 등에 참석,관행의 범위 안에서 찬조·시상하는 것도 무방하다.

종교인으로서 평소 자기가 다니는 교회·사찰등에 통상 범위에서 헌금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박성원 기자>
1995-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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