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발행 자기앞 수표/온라인 송금 가능

타행발행 자기앞 수표/온라인 송금 가능

입력 1995-05-18 00:00
수정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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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역금융의 융자절차가 간편해지고 중소기업의 대출용 담보부동산 범위가 확대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무역금융의 융자와 관련,그동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의 수출실적 증명을 반기 별로 한번 씩 내야 했으나 제출횟수를 연 1회로 줄이는 등 무역금융 융자절차를 간소화했다.담보로 잡을 수 있는 중소기업 부동산도 「93년 3월 31일 이전 취득분」에서 「95년 5월 15일 이전 취득분」까지 확대했다.

타행환을 이용한 송금대상에 현금과 취급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외에 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추가하고 1회 5천만원인 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2백89건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대 한은보고서 중 62.8%인 1백87건을 없애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모든 사항을 재검토,통화관리와 여수신부분 40건과 은행감독 부분 65건 등 1백5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검토키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5-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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