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예정자 50명/“돈 안쓰는 선거” 선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50명/“돈 안쓰는 선거” 선언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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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의회 성희직(38)의원 등 오는 6·27 지방자치선거 출마 예정자 50명은 16일 상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안쓰는 선거 실천」을 선언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기초의회 출마자는 2백만원,광역의회는 4백만원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초 1천만원,광역 2천만원 안팎인 법정 선거비용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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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법정홍보물 1종 줄이기 ▲유급 선거운동원 두지 않기 ▲전화홍보 하지 않기 ▲선거비용 예산과 결산 공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지 않기등 5개항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5-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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