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협박범에 징역 4년/대법

전화 협박범에 징역 4년/대법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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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고발 여성에 “1천5백만원 내놔라” 위협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6일 경찰에 자기를 고발한 여성에게 한달동안 밤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일랑(52·건축설비판매소 종업원·경남 양산군 기장읍)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등)사건 상고심에서 『보복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김경록의 법정증인 살해사건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의지를 반영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3월 8년전부터 사귀온 정모씨(여·44·식당경영)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정씨를 때려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서 보낸 53일을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금액과 벌금 4백만원 등 모두 1천5백만원을 보상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노주석 기자>

1995-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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