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업자 세부담 줄어/지방중기 5년간 50% 감세/주택지 종토세율 0.1∼2.5%로 인하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소규모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5년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이승윤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세정 분야의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월소득 2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95년에 이미 92년대비 50% 정도 부담을 가볍게 했으나 앞으로 세수 추이를 감안해 추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물류·유통단지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세부담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세율도 주택지는 현행 0.2∼5%를 0.1∼2.5%로 낮추는 한편 과세표준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그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관련세의 부담도 줄이고 농민소유 토지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소규모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5년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이승윤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세정 분야의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월소득 2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95년에 이미 92년대비 50% 정도 부담을 가볍게 했으나 앞으로 세수 추이를 감안해 추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물류·유통단지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세부담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세율도 주택지는 현행 0.2∼5%를 0.1∼2.5%로 낮추는 한편 과세표준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그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관련세의 부담도 줄이고 농민소유 토지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5-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