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출신 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3년으로 8개월 연장,올해 ROTC지원자부터 적용키로 한 당초결정을 전면유보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최근 실시된 올해 ROTC지원자 체력검정에 복무기간연장을 이유로 불참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체력검정을 치를 수 있도록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ROTC장교의 복무기간연장조치를 재검토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송천영 민자당제1정조위원장과 손병익 국방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 당정회의에서 ROTC장교 복무기간 연장조치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해말 정기국회 때 관계법률이 통과돼 복무기간 연장방침을 백지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ROTC복무기간연장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박재범 기자>
국방부는 또 최근 실시된 올해 ROTC지원자 체력검정에 복무기간연장을 이유로 불참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체력검정을 치를 수 있도록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ROTC장교의 복무기간연장조치를 재검토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송천영 민자당제1정조위원장과 손병익 국방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 당정회의에서 ROTC장교 복무기간 연장조치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해말 정기국회 때 관계법률이 통과돼 복무기간 연장방침을 백지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ROTC복무기간연장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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