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중 법시행령 개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관리해 온 국유지를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왔던 국유지(1억2천만평,1조8천4백20억원 상당)의 관리업무를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안병우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보존위주의 국유지가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에 밀려 잠식되거나 무단 점유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에 위임해 온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관리해 온 국유지를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왔던 국유지(1억2천만평,1조8천4백20억원 상당)의 관리업무를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안병우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보존위주의 국유지가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에 밀려 잠식되거나 무단 점유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에 위임해 온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5-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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