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제 시행/서울지법·변협 합의/재판부별 2∼4명 배치

국선변호 전담제 시행/서울지법·변협 합의/재판부별 2∼4명 배치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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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는 9일 간담회를 갖고 재판부별로 2∼4명씩 모두 51명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위원회를 서울변호사회에 설치,이 위원회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전담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1백여명의 변호사가 순번에 따라 국선변호업무를 맡아왔다.

양측은 이밖에 집중심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증인신문방식의 개선 등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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