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 일원화 검토

산업피해구제제 일원화 검토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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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세청 기능 무역위로 넘겨 역할 강화

정부는 현재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으로 2원화 돼 있는 반덤핑 등 산업피해 구제 제도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로 나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인 반덤핑과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수입품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와 일원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덤핑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이 생산격감 등 산업피해를 볼 때 국내 관련업계가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내면 ▲조사개시 여부 결정(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조사(무역위원회) ▲예비덤핑률 조사(관세청)▲잠정관세 부과 등 잠정조치(재정경제원장관) ▲산업피해 여부 최종조사(무역위원회) ▲최종덤핑률 조사(관세청) ▲덤핑방지 관세부과(재정경제원 장관) 등 관세와 산업피해 부문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정 덤핑률과 관세청의 조사덤핑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조사절차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권혁찬 기자>
1995-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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