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가인유통 대표 임복영씨(40·관악구 신림2동 169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94년 1월초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L재개발아파트 종합상가를 2백30억원에 인수하기로 이 아파트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홍모씨(50·여))등 모두 1백39명로부터 상가분양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백19억원을 받아 63억5천여만원만 조합측에 지불하고 나머지 55억여원은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임씨는 지난 94년 1월초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L재개발아파트 종합상가를 2백30억원에 인수하기로 이 아파트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홍모씨(50·여))등 모두 1백39명로부터 상가분양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백19억원을 받아 63억5천여만원만 조합측에 지불하고 나머지 55억여원은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5-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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