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개정안 마련

내무부 개정안 마련

입력 1995-05-07 00:00
수정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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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중앙정부가 진단하고,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반드시 중앙 정부가 구성하는 전문 용역기관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 이후 주민들의 인기만 의식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안은 채무가 과다한 자치단체,적자 단체,경상비를 과다 지출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중앙정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건전 자치단체에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파산선고의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1백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행 전에 사업내용과 투자재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중앙의 「투·융자 심의」를 거치토록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주무부처 이외에 내무부에도 미리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고보조 지역개발 사업에 내무부가 간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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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재정을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용,공공요금을 해당 분야에만 쓰도록 한 전용규정을 삭제했다.또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백20일 전으로 앞당겨 의회의 심의가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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