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개정안 마련

내무부 개정안 마련

입력 1995-05-07 00:00
수정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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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중앙정부가 진단하고,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반드시 중앙 정부가 구성하는 전문 용역기관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 이후 주민들의 인기만 의식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안은 채무가 과다한 자치단체,적자 단체,경상비를 과다 지출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중앙정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건전 자치단체에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파산선고의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1백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행 전에 사업내용과 투자재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중앙의 「투·융자 심의」를 거치토록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주무부처 이외에 내무부에도 미리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고보조 지역개발 사업에 내무부가 간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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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재정을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용,공공요금을 해당 분야에만 쓰도록 한 전용규정을 삭제했다.또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백20일 전으로 앞당겨 의회의 심의가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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