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원과외 전면 허용/서울시교위/재학생상대 교습소 신설도

중·고생 학원과외 전면 허용/서울시교위/재학생상대 교습소 신설도

입력 1995-05-05 00:00
수정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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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2백평이하로 완화/서울 4대문안 학원신설 가능

서울시내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원과외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비공식적이던 주산·속셈학원등 소규모 학원들의 중·고교생 과외교습이 허용됨은 물론 재학생들을 상대로 일반 교과목의 과외교습을 맡을 보충교습학원들이 신설되는 것이다.

3백평이상이던 입시학원의 최저면적이 2백평으로 낮아지고 4대문안 학원 신설금지가 해제돼 학원의 설립도 그만큼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찬성 15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30평이상의 보충교습학원 신설 △3백평으로 돼 있는 대형입시학원 시설규모 2백평으로 완화 △4대문안 학원및 과외교습소 설치 허용 △1천평으로 돼 있는 같은 건물안의 같은 교습과정 학원및 과외교습소 설립제한 3백평으로 완화 △8부제인 학원및 과외교습소 교습횟수 12부제로 상향조정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예능·가정·사무계열의 시설규모 하한도 30평에서 20평으로 낮췄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하게 된다.

서울에서 이처럼 학원수강이 허용되면 부산·대구·인천등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중·고교생들의 학원수강 허용은 전국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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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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