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부사장 「관리인」 선임/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일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회사 구태서(58) 부사장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유원건설이 떠안고 있는 6천억여원의 채무는 동결된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일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회사 구태서(58) 부사장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유원건설이 떠안고 있는 6천억여원의 채무는 동결된다.<박은호 기자>
1995-05-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