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친족에도 허용
정부는 중국교포의 영주귀국 대상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외손자까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부계 8촌,모계 4촌)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동포에게도 영주귀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안에 이같은 내용의 「중국교포 영주귀국허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 제한된 영주귀국 허용대상에 한국전쟁당시 북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뒤 중국으로 탈출했거나,전쟁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등도 포함된다.
또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지난 91년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중국교포 50여명과 60세이상의 고령자,정신대 출신 여성등이 인도적 사유로 인정돼 영주귀국이 허용될 전망이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중국교포의 영주귀국 대상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외손자까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부계 8촌,모계 4촌)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동포에게도 영주귀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안에 이같은 내용의 「중국교포 영주귀국허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 제한된 영주귀국 허용대상에 한국전쟁당시 북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뒤 중국으로 탈출했거나,전쟁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등도 포함된다.
또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지난 91년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중국교포 50여명과 60세이상의 고령자,정신대 출신 여성등이 인도적 사유로 인정돼 영주귀국이 허용될 전망이다.<이도운 기자>
1995-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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