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대폭 간소화/내년부터 고소득자 제외 모든사업자 대상

소득세 신고 대폭 간소화/내년부터 고소득자 제외 모든사업자 대상

입력 1995-05-01 00:00
수정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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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생략… 간이계산서로 처리/매년 국세청장이 대상 결정

내년부터 소득금액 신고가 대폭 간편해 진다.

국세청은 30일 내년 5월에 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소득신고 절차를 간소화,간이소득 금액계산서로 만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정개혁 조치로 올해부터 완전 자율신고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 과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국세청은 간이소득 금액계산서의 양식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매출과 매입 만을 기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매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우선 내년에는 부동산업은 연 수입이 3천만원 미만,창고업·보건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축산업·수렵업 등은 3억원 미만,쌀 과일·채소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최고 4억원 미만으로 정했다.소득세를 신고하는 1백5만여명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77만1천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은 복식장부를 쓰지 않고수입·지출에 관한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경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토대로 간이소득 금액계산서를 작성,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내면 된다.

간이소득 금액계산서도 만들기 어려우면 업종별로 매년 정하는 표준소득률로 소득 금액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세무사의 도움도 필요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외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재무제표와 세무사가 작성해 주는 조정계산서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해야 한다.<김병헌 기자>
1995-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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