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육류·식품 유통기한협상 결렬/미,곧 WTO 제소키로

한·미 육류·식품 유통기한협상 결렬/미,곧 WTO 제소키로

입력 1995-04-30 00:00
수정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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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 특파원】 한­미양국은 28일 육류및 식품 유통기한 문제등 통상현안과 관련,워싱턴에서 3일간에 걸쳐 양국무역실무위를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미측은 5월초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제소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한국측은 오는 98년까지 제조업자의 자율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자율화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잠정유통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식품 종류별 위생,안전성에 따라서는 자율화를 98년 이전이라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측은 자율화를 96년까지로 앞당기고 유통기간을 길게잡아 미국식품의 한국수출을 촉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의 수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수 밖에 없다며 제소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측에서 장기호외무부통상국장이,미측에서 크리스티나 런드무역대표부(USTR)한국담당국장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양국실무위는 이밖에 ▲담배 양허록개정 ▲지적재산권보호 ▲사회보장세 면제협정체결 ▲컬러 TV의 반덤핑 문제등 통상현안에 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1995-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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