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지소유/6월23일부터 허용/한계농지 정비지구 450평까지

도시인 농지소유/6월23일부터 허용/한계농지 정비지구 450평까지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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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축산·주말농장 등 가능/대상지역/경사도 15%이상·고립농지/3년이상 경작않고 놀린 땅/오염으로 농사짓기 힘든 곳

올 하반기부터 도시인도 경사도가 15%가 넘는 등의 일정지역에 한해 4백50평까지 농지를 지닐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다음주초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어촌에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직장인들이 은퇴한 뒤 농어촌에서 지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다.

이 안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시·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한해 도시인이 농지를 지닐 수 있게 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는 경사도가 15% 이상이거나 필지수와는 상관없이 고립된 농지의 규모가 3㏊(9천평) 미만으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를 놀린 지역(휴경지)중에서 정한다.

폐광 등으로 오염이 심해 농사를 짓기가 힘든 지역일 경우는 경사도나 농지의 규모 및 휴경화의 기간 등과 상관없이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과수나 원예·축산·양어장·관광농원·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펼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군수나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한계농지의 개발사업을 펴 주택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도시인은 농지를 텃밭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지금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민과 교육기관 및 종묘회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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