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올해 신규사업자와 지난해 신고과표가 1백억원이하인 제조업,광업·공업체,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공약개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혁 조치를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외형이나 자산이 1백억원미만인 수출기업과 제조업·광업·수산업체 가운데 설립한지 5년이 안됐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빼줄 계획이다.
그러나 무자료 거래나 부정환급 혐의가 인정되는 기업은 그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출처 및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례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기자>
민자당의 공약개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혁 조치를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외형이나 자산이 1백억원미만인 수출기업과 제조업·광업·수산업체 가운데 설립한지 5년이 안됐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빼줄 계획이다.
그러나 무자료 거래나 부정환급 혐의가 인정되는 기업은 그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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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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