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입섬유 피해 조사/「긴급제한」발동 1년내결정/한·중제품 대상

일,수입섬유 피해 조사/「긴급제한」발동 1년내결정/한·중제품 대상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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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한국·중국등 아시아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21일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정식 착수했다.

통산성은 이번 조사에서 섬유제품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정도,통상정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1년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사는 일본방적협회 등이 지난 2월 아시아의 값싼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경우 일본이 공업제품분야에 취하는 최초의 것이 된다.

조사대상은 면사(한국·중국·인도네시아),면직물(중국·인도네시아)등 2개 품목이다.

1995-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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