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률 2%… 인재들 능력 사장 늘어/연수원 판·검사교육 주력… 인성 강화해야
우리나라에서 자질이 뛰어난 20대 청년의 대부분은 각종 고시에 도전하고 있다.그 가운데 사법시험이 단연 인기다.합격만 하면 바로 사회적 지위가 수직상승하고 돈과 명예도 함께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 합격은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S대 인문대를 나온 강모씨(31)는 지난해 말 대기업에 취직하고도 아직 낙담이 이만저만 아니다.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연거푸 세차례나 고배를 들고는 호구지책으로 택한 직장이기 때문이다.4년 전 외무고시에 합격,한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강씨는 『박봉에다 느슨한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사표를 던지고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아쉬워 한다.그러면서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 볼 것』이라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그만큼 사법시험의 유혹은 강렬하다.
63년 사법시험이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1차시험 응시생들은 모두 22만6천7백8명.이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5천3백77명으로 합격률이 2%를 겨우 넘는다.이 때문에 인재들이 사시에만 매달리다 아까운 능력을 사장시키는 사례도 허다하다.우수한 인재가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지 못해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국제경쟁력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인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응시생들은 줄어들기는 커녕 90년 이후 해마다 1천여명씩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나이와 학력,응시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 한번의 「승부」로 평생을 보장받는 유혹 때문이다.
사시제도는 법대 교육의 파행도 불러오고 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시험과목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법철학,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은 찬밥신세가 된다.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과목이지만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여러 법대에서는 최근 몇해 동안 환경법 국제통상법 지적소유권법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나 곧 폐강해야만 했다.국제화·세계화의 조류에 꼭 필요한 과목이지만 역시 고시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외면해서였다.
사법연수원 과정 역시 사법시험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연수원의 교과과정이 판·검사 업무에 치우쳐 있어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려는 연수생들에게는 충분한 사전교육이 되지 못한다.일부 연수생들은 『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방면의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함양하는 법조인 예비학교가 아니라 또다른 판·검사 선발학교』라는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2년 동안의 연수원 성적을 평생 꼬리표로 달고 다니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 인성이나 소양교육은 자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연수원의 한 교수는 『교수 스스로가 현행 연수원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입식 교육 및 인성교육의 부실에 따르는 폐단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유럽 각국 법조인력 양성 어떻게/법학사가 법학원 수료해야 평가시험/영/2개기관서 사법관·변호사 따로 선발/불
유럽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미국의 그것과는사뭇 다르다.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영미법 계통의 영국과 대륙법 계통인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본다.
▷독일◁
법과대학에서 7학기(3년 반)의 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등 2개의 수료증명서를 받아야 제1차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얻는다.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대학 졸업도 가능하다.따라서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법조인의 문턱에 들어서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1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데만도 평균 10·7학기(5년 반)가 걸린다.
제1차 국가시험은 법무부 사법시험국에서 주관하고 필기·논문·구술 등 3종류의 시험을 친다.합격률은 75∼80% 가량이며 응시 횟수는 두차례로 제한돼 있다.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2년 동안 사법관 시보로 대학과정의 이론교육과는 달리 주에서 실시하는 실무 위주의 수습을 받게 돼 있다.
실무수습을 마친 1차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는 제2차 국가시험은 필기와 구두 등 두종류의 시험으로 7천7백여명을 선발한다.여기서도 응시 횟수는 2∼3차례로 제한하고있다.
이처럼 다소 까다로운 1·2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완전한 「법률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법과대학 교수는 1·2차 국가시험을 거친 사람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기용된다.교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도 지닌다.
▷영국◁
법정변론권을 가진 법정변호사(Barrister)와 법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변호사(Soliciter)로 이원화 되어 있다.
법정변호사는 사건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임할 수 없고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맡을 수 있다.따라서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정변호사는 경제적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부유층이고 보수적인 법학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법정·사무변호사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법과대학과 법실무 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문학교인 폴리테크닉스(Polytecnics)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실무연수과정인 법학원(Inn of Court)이나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해야 한다.
법정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원은 대학과 전문학교의 우수 법학사와 법대가 아닌 대학 출신 학사 가운데 공동전문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들어갈 수 있다.이에 따라 법대 출신이 아닌 법조인도 25%나 된다.
법학원에서는 1년 동안 판례 검색,변론서 작성,변론기술 등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4개 법학원에서 여는 만찬모임에 24차례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법학교육위원회가 시행하는 최종평가시험의 응시자격을,시험에 합격하면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나 단독개업은 불가능하다.다시 경력 5년 이상 법정변호사 밑에서 1년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종평가시험의 합격자는 연간 1천6백여명에 이르며 응시 횟수는 나이에 관계 없이 4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은 법학원과 입학자격이 비슷하나 법학원보다는 입학이 쉽다.
로스쿨에서도 1년 동안 민·형사소송과 거래법 등 법률실무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최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무변호사 자격을 준다.
응시 횟수는 2∼3차례로 제한하며 합격률은 70%이고 합격자는 해마다 3천2백여명에 달한다.
이들 역시 법정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처음 2년 동안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재교육을 받는다.
고등법원 이상의 판사는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법정변호사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된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난 90년 법정·사무 변호사의 양성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도 했다.
▷프랑스◁
판·검사 등 사법관과 변호사를 따로 선발하고 있다.프랑스의 사법관은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등의 판·검사에 비해 지위 및 사회적 권위가 낮아 사법관 지망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27살 이하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3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공영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나 4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입학을 하면 31개월 동안의 연수생활을 거쳐 모두 사법관으로 임명돼 성적에 따라 배치된다.90년에는 1백50여명이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했다.
변호사의 양성은 사법관과는 달리 항소법원별로 설치된 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이 때문에 지역마다 변호사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연수원 입소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이론과 실무교육을 한 뒤 변호사적격증명서 취득시험을 본다.
입소시험의 응시는 3차례,증명서 취득자격시험은 2차례로 제한돼 있다.
증명서 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은 변호사 시보로 2년 동안 다시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 수천만∼수억원… 독의 10배/각국 변호사 수임료 현황/독/사건당 3백만원∼3백50만원/미/분쟁땐 계약 무효화… 환불 명령
정부가 법조인의 수를 크게 늘리고 법과대학의 학제를 개편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수임료를 받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을까.
한마디로 통계를 낼 수는 없다.변호사들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데다 사법연수원을갓 수료한 변호사와 이른바 「재조」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사의 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미국의 3배,독일의 1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단순비교이기는 하나 우리의 변호사 수임료가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변협이 스스로 정한 「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조건으로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멋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얼마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고 1억원을 받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A변호사의 사례에서도 과다수임료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어 고액수임료를 부채질 하고 있다.이들 판·검사 출신의 「힘센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특진」을 받으려면 수백∼수천만원의 돈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은 변호사 보수문제를 변호사 단체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방 변호사법」이라는 법률로써 법정 최저액을 규정하고 있다.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수가 부당하게 높을 때는 소송을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수웅 헌법재판소연구원은 『독일의 형사사건 보수는 공판이 열린 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한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3백만∼3백5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과다한 수임료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수임계약을 무효화 하고 일정액 이상이 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법조개혁 건의안」에서 과다수임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수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을 없애며 ▲모든 보수약정의 서면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보수규정에 관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노주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질이 뛰어난 20대 청년의 대부분은 각종 고시에 도전하고 있다.그 가운데 사법시험이 단연 인기다.합격만 하면 바로 사회적 지위가 수직상승하고 돈과 명예도 함께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 합격은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S대 인문대를 나온 강모씨(31)는 지난해 말 대기업에 취직하고도 아직 낙담이 이만저만 아니다.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연거푸 세차례나 고배를 들고는 호구지책으로 택한 직장이기 때문이다.4년 전 외무고시에 합격,한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강씨는 『박봉에다 느슨한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사표를 던지고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아쉬워 한다.그러면서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 볼 것』이라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그만큼 사법시험의 유혹은 강렬하다.
63년 사법시험이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1차시험 응시생들은 모두 22만6천7백8명.이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5천3백77명으로 합격률이 2%를 겨우 넘는다.이 때문에 인재들이 사시에만 매달리다 아까운 능력을 사장시키는 사례도 허다하다.우수한 인재가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지 못해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국제경쟁력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인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응시생들은 줄어들기는 커녕 90년 이후 해마다 1천여명씩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나이와 학력,응시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 한번의 「승부」로 평생을 보장받는 유혹 때문이다.
사시제도는 법대 교육의 파행도 불러오고 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시험과목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법철학,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은 찬밥신세가 된다.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과목이지만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여러 법대에서는 최근 몇해 동안 환경법 국제통상법 지적소유권법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나 곧 폐강해야만 했다.국제화·세계화의 조류에 꼭 필요한 과목이지만 역시 고시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외면해서였다.
사법연수원 과정 역시 사법시험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연수원의 교과과정이 판·검사 업무에 치우쳐 있어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려는 연수생들에게는 충분한 사전교육이 되지 못한다.일부 연수생들은 『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방면의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함양하는 법조인 예비학교가 아니라 또다른 판·검사 선발학교』라는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2년 동안의 연수원 성적을 평생 꼬리표로 달고 다니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 인성이나 소양교육은 자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연수원의 한 교수는 『교수 스스로가 현행 연수원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입식 교육 및 인성교육의 부실에 따르는 폐단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유럽 각국 법조인력 양성 어떻게/법학사가 법학원 수료해야 평가시험/영/2개기관서 사법관·변호사 따로 선발/불
유럽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미국의 그것과는사뭇 다르다.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영미법 계통의 영국과 대륙법 계통인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본다.
▷독일◁
법과대학에서 7학기(3년 반)의 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등 2개의 수료증명서를 받아야 제1차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얻는다.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대학 졸업도 가능하다.따라서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법조인의 문턱에 들어서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1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데만도 평균 10·7학기(5년 반)가 걸린다.
제1차 국가시험은 법무부 사법시험국에서 주관하고 필기·논문·구술 등 3종류의 시험을 친다.합격률은 75∼80% 가량이며 응시 횟수는 두차례로 제한돼 있다.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2년 동안 사법관 시보로 대학과정의 이론교육과는 달리 주에서 실시하는 실무 위주의 수습을 받게 돼 있다.
실무수습을 마친 1차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는 제2차 국가시험은 필기와 구두 등 두종류의 시험으로 7천7백여명을 선발한다.여기서도 응시 횟수는 2∼3차례로 제한하고있다.
이처럼 다소 까다로운 1·2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완전한 「법률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법과대학 교수는 1·2차 국가시험을 거친 사람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기용된다.교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도 지닌다.
▷영국◁
법정변론권을 가진 법정변호사(Barrister)와 법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변호사(Soliciter)로 이원화 되어 있다.
법정변호사는 사건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임할 수 없고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맡을 수 있다.따라서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정변호사는 경제적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부유층이고 보수적인 법학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법정·사무변호사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법과대학과 법실무 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문학교인 폴리테크닉스(Polytecnics)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실무연수과정인 법학원(Inn of Court)이나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해야 한다.
법정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원은 대학과 전문학교의 우수 법학사와 법대가 아닌 대학 출신 학사 가운데 공동전문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들어갈 수 있다.이에 따라 법대 출신이 아닌 법조인도 25%나 된다.
법학원에서는 1년 동안 판례 검색,변론서 작성,변론기술 등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4개 법학원에서 여는 만찬모임에 24차례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법학교육위원회가 시행하는 최종평가시험의 응시자격을,시험에 합격하면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나 단독개업은 불가능하다.다시 경력 5년 이상 법정변호사 밑에서 1년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종평가시험의 합격자는 연간 1천6백여명에 이르며 응시 횟수는 나이에 관계 없이 4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은 법학원과 입학자격이 비슷하나 법학원보다는 입학이 쉽다.
로스쿨에서도 1년 동안 민·형사소송과 거래법 등 법률실무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최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무변호사 자격을 준다.
응시 횟수는 2∼3차례로 제한하며 합격률은 70%이고 합격자는 해마다 3천2백여명에 달한다.
이들 역시 법정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처음 2년 동안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재교육을 받는다.
고등법원 이상의 판사는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법정변호사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된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난 90년 법정·사무 변호사의 양성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도 했다.
▷프랑스◁
판·검사 등 사법관과 변호사를 따로 선발하고 있다.프랑스의 사법관은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등의 판·검사에 비해 지위 및 사회적 권위가 낮아 사법관 지망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27살 이하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3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공영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나 4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입학을 하면 31개월 동안의 연수생활을 거쳐 모두 사법관으로 임명돼 성적에 따라 배치된다.90년에는 1백50여명이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했다.
변호사의 양성은 사법관과는 달리 항소법원별로 설치된 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이 때문에 지역마다 변호사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연수원 입소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이론과 실무교육을 한 뒤 변호사적격증명서 취득시험을 본다.
입소시험의 응시는 3차례,증명서 취득자격시험은 2차례로 제한돼 있다.
증명서 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은 변호사 시보로 2년 동안 다시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 수천만∼수억원… 독의 10배/각국 변호사 수임료 현황/독/사건당 3백만원∼3백50만원/미/분쟁땐 계약 무효화… 환불 명령
정부가 법조인의 수를 크게 늘리고 법과대학의 학제를 개편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수임료를 받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을까.
한마디로 통계를 낼 수는 없다.변호사들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데다 사법연수원을갓 수료한 변호사와 이른바 「재조」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사의 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미국의 3배,독일의 1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단순비교이기는 하나 우리의 변호사 수임료가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변협이 스스로 정한 「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조건으로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멋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얼마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고 1억원을 받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A변호사의 사례에서도 과다수임료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어 고액수임료를 부채질 하고 있다.이들 판·검사 출신의 「힘센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특진」을 받으려면 수백∼수천만원의 돈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은 변호사 보수문제를 변호사 단체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방 변호사법」이라는 법률로써 법정 최저액을 규정하고 있다.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수가 부당하게 높을 때는 소송을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수웅 헌법재판소연구원은 『독일의 형사사건 보수는 공판이 열린 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한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3백만∼3백5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과다한 수임료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수임계약을 무효화 하고 일정액 이상이 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법조개혁 건의안」에서 과다수임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수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을 없애며 ▲모든 보수약정의 서면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보수규정에 관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노주석 기자>
1995-04-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