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사회 기강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방자치 선거 분위기를 틈타 유흥업소의 불법·퇴폐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6월10일까지 50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반 업소의 집중 단속에 나서도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방자치 선거 분위기를 틈타 유흥업소의 불법·퇴폐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6월10일까지 50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반 업소의 집중 단속에 나서도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199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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