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 건설사업자/30년간 통행료 징수/민자유치계획 마련

신공항고속도 건설사업자/30년간 통행료 징수/민자유치계획 마련

입력 1995-04-20 00:00
수정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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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준공 이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시행자가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하며,8월초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건설한 신공항 고속도로의 시설(부속시설 포함) 및 토지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무상사용 기간인 30년동안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행료 등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권을 준다.그러나 준공시까지 들어간 민간의 총 투자비가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날 때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무상 사용기간 동안의 통행료는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시된 통행료를 기초로 시행자가 자율적으로결정해 신고하되,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건설사업 실시설계의 교통영향 평가서에서 제시한 교통량과 큰 차이가 생길 때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5-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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