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부금 안들어도 대출 가능/새달부터… 적금도 취급/재경원

신용금고/부금 안들어도 대출 가능/새달부터… 적금도 취급/재경원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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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지급기 설치 허용

다음 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금 대출이나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여유 돈이 생기는대로 갚아도 금리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기(ATM)의 설치가 허용돼 상호신용금고도 무인점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지역 밀착금융 기능을 높이기로 하고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과 업무운용 준칙,업무방법서를 고쳐 대출이나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부금 가입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할부상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도 영업소 내부는 물론 점포 외벽이나 무인점포 등의 독립된 장소에 현금자동 지급기와 입출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대출이 아닌 목돈 마련 목적의 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장학적금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정종석 기자>

1995-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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