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5만㎡ 이상의 묘지공원 조성사업및 경마장설치사업,해안모래 채취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광사업의 면적기준을 2백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 안에 갖도록 한 공청회를 공람기간이 끝난 뒤 갖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16면>
개정안은 또 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광사업의 면적기준을 2백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 안에 갖도록 한 공청회를 공람기간이 끝난 뒤 갖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16면>
1995-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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