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골프장 허용/빠르면 6월부터/노래연습장·당구장도

유원지에 골프장 허용/빠르면 6월부터/노래연습장·당구장도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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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은 부지의 60%로 제한

빠르면 6월부터 부산 태종대,경주 보문단지 등 전국 1백55개 유원지에 9홀 미만의 골프장과 노래연습장,당구장이 들어선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 지상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공통시설,스포츠 위주의 유원지,해변 및 호수 등에 설치하는 유원지 등 3가지로 돼 있는 유원지의 종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유원지에 들어설 수 없었던 노래연습장·당구장·간이 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한해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노들섬·벽운·암사유원지와 부산 태종대,경주 보문단지,인천 송도유원지 등 1백55개소로 전체 면적은 1백23.68㎦에 이른다.

그러나 유원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원지부지의 1백%로 돼있는 개발가능 면적을 6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3만㎡를 기준으로 각각 유원지 면적의 15%,20%로 돼 있는 건폐율을 전체 유원지 개발면적의 20%로 낮추고 용적률도 유원지 면적의 2백%에서 1백%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199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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