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정해 부작용 줄여야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는 15일 도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한편 그 상한선을 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의원 정수기준 개정안」을 마련,내무부에 건의했다.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며 의정활동비가 많이 들고 의회의 사무처 인력 및 청사부족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리라는 우려에서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시·도 의원의 정수를 시·군·구 당 3인(2인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는 지역구 당 3인)으로 정하고 인구 20만명 당 1인을 추가하되 하한선을 17명으로 규정했으나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현행 31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돼 있어 도의원 정수도 1백12명에서 1백48명으로 31%인 36명이 늘어난다.
도의원 한명당 연간 1천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3억6천만원의 예산이 더 들 뿐 아니라 도의원에도 보수가 지급될 경우 1인당연간 5천만원씩 모두 74억원이 든다.
또 인구비례에 의해 의원 수가 매년 늘어나면 현재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마련한 청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무처 요원도 계속 늘려야 한다.
도는 따라서 현재 시·군·구당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당 3인으로 돼 있는 도의원의 기본 정수를 2인으로 줄여 현재 1백12명인 의원을 8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의 정수에 상한선을 정한 것처럼 도의원 정수에도 상한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는 15일 도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한편 그 상한선을 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의원 정수기준 개정안」을 마련,내무부에 건의했다.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며 의정활동비가 많이 들고 의회의 사무처 인력 및 청사부족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리라는 우려에서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시·도 의원의 정수를 시·군·구 당 3인(2인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는 지역구 당 3인)으로 정하고 인구 20만명 당 1인을 추가하되 하한선을 17명으로 규정했으나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현행 31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돼 있어 도의원 정수도 1백12명에서 1백48명으로 31%인 36명이 늘어난다.
도의원 한명당 연간 1천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3억6천만원의 예산이 더 들 뿐 아니라 도의원에도 보수가 지급될 경우 1인당연간 5천만원씩 모두 74억원이 든다.
또 인구비례에 의해 의원 수가 매년 늘어나면 현재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마련한 청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무처 요원도 계속 늘려야 한다.
도는 따라서 현재 시·군·구당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당 3인으로 돼 있는 도의원의 기본 정수를 2인으로 줄여 현재 1백12명인 의원을 8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의 정수에 상한선을 정한 것처럼 도의원 정수에도 상한선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5-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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