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임의로 해석,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특별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4일 3급 장애인 정강용씨(33·대전시 서구 도마2동 317의 60)가 충남도를 상대로 낸 「7급 행정직 공채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충남도는 정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남도가 7급과 9급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공채에서 모집인원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2항을 임의로 해석,9급에서만 의무채용인원을 선발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대전고법특별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4일 3급 장애인 정강용씨(33·대전시 서구 도마2동 317의 60)가 충남도를 상대로 낸 「7급 행정직 공채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충남도는 정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남도가 7급과 9급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공채에서 모집인원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2항을 임의로 해석,9급에서만 의무채용인원을 선발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1995-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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