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안호상·김선적씨 사법처리 불가피”/통일안보 조정회의

“밀입북 안호상·김선적씨 사법처리 불가피”/통일안보 조정회의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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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지난 11일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등 일행이 사전 승인없이 종교행사 등을 목적으로 밀입북한 사실과 관련,「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14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감안,이같이 결정하고 북한이 안총전교의 방북을 정치선전에 이용하는데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안 총전교 일행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즉시 방북 경위와 방북 행적에 대한 조사에 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공로명 외무 이양호 국방장관 권영해 안기부장 한승수 청와대비서실장 유종하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또 베를린 경수로회담 결과를 점검,북한이 아직 본질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수로 지원시 우리측의 중심적 역할 등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속개될 북·미 전문가회의에 대비,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막바지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안 총전교 일행이 16일 상오 11시30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북측이 이날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11일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 방북한 안씨 일행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환하는 이유와 관련,『북한 중앙통신이 「본인들의 요구와 편의」 등으로 보도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구본영 기자>
1995-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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