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점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모집인 수당도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은 13일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보 70개,손보 50개로 제한한 연간 점포 설립 한도를 폐지하는 등 26개 규제를 완화했다.최저 한도를 정한 모집인 수당 규정을 없애고 예정사업비 한도에서만 대리점을 지원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보험료 횡령 등 금전 사고자의 채용을 제한한 규정과 고발 의무 규정을 없애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생보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감독원에 모두 보고하던 것도 대주주의 지분 변동만 보고토록 했다.
또 보험금 조작을 우려,보험사 직원이 자동차 사고 환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피해자와 보상 상담을 직접 할 수 있게 했다.<백문일 기자>
보험감독원은 13일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보 70개,손보 50개로 제한한 연간 점포 설립 한도를 폐지하는 등 26개 규제를 완화했다.최저 한도를 정한 모집인 수당 규정을 없애고 예정사업비 한도에서만 대리점을 지원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보험료 횡령 등 금전 사고자의 채용을 제한한 규정과 고발 의무 규정을 없애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생보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감독원에 모두 보고하던 것도 대주주의 지분 변동만 보고토록 했다.
또 보험금 조작을 우려,보험사 직원이 자동차 사고 환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피해자와 보상 상담을 직접 할 수 있게 했다.<백문일 기자>
1995-04-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