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벗어나야 정치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 토론회

“「지역정당」 벗어나야 정치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 토론회

입력 1995-04-14 00:00
수정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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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발목잡는 각종규제 재정비를/공직사회 사기 높여야 행정서비스 향상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하)는 13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낙주 국회의장과 홍재형경제부총리가 축사를 한 데 이어 한배호 세종연구원장이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치의 세계화」,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제의 세계화」,정정길 서울대행정대학원장이 「행정의 효율화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이어 이강두 의원(민자당)의 사회로 정치분야에서 박정수·정영훈의원(이상 민자당) 장달중 서울대교수 이영덕 조선일보부국장,경제분야에서 이경재(민주당)·차수명 의원(민자당) 최종현 전경련회장 박상희중소기업중앙회장,행정분야에서 장재식 의원(민주당)과 김용래 전서울시장이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를 요약한다.

▲한배호 소장=세계화를 위한 정치개혁의 추진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다.김영삼정부가 출범한 뒤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문민정부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그 두가지 목표와 국제경쟁력 강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단적으로 말해 군사정권 아래서 구조화되어 온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은 신장되지 못한다.

또 문민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건전하고 활발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시민사회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레벨의 민주화가 부진한 상태에서 오히려 시민사회레벨의 민주화가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정당들이 보다 뚜렷한 정책대안을 내세운 경쟁을 벌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지지세력을 확충하려는 지역정당적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 정치의 세계화를 위한 첫번째 할 일이다.

▲임동승 소장=우리 경제의 세계화 수준을 살펴보면 수출규모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자기브랜드 수출비율과 해외투자규모,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 등은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우리 경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기업활동을 지구화하는 일이다.단순한 수출단계를 넘어 경영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국제무대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는 국내에서의 세계화이다.우리의 의식 관행 제도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재검토해 국제 규범이나 관행에 접근시키는 노력과 함께 선진화·일류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국제화·세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이를 위해 기업 정부 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경제의 세계화란 우리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국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정길 교수=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악화시키거나새로운 행정문제를 파생시킨 것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행정개혁은 잘못된 과거의 타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제부터의 개혁은 선진국과 싸워 이길수 있는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또 각 분야 전문인력의 지혜가 총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갖춰야 한다.

또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태도를 극복하여 헌신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을 개발해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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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복지부동케 하는 정부지도자들의 리더십 결함을 메울 수 있는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때다.
1995-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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