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대 손배소 추진/창원시의회/부적합한 분뇨처리시설 고시

환경부상대 손배소 추진/창원시의회/부적합한 분뇨처리시설 고시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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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시의회는 배출수 환경기준 초과문제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분뇨처리장 문제와 관련,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처리방식을 승인,고시한 환경부에 5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조사특위(위원장 홍창오의원)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9년 7월 당시 환경청이 기술이나 경제성 및 기타 검토사항에도 부적합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을 고시해 창원시가 52억9천5백만원의 시설비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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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여 동안 창원시 분뇨처리장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의회조사특위는 지난 91년 거창군이 이미 같은 방식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해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특허청의 특허와 환경청의 고시만을 근거로 시가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했다.

199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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