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시의회는 배출수 환경기준 초과문제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분뇨처리장 문제와 관련,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처리방식을 승인,고시한 환경부에 5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조사특위(위원장 홍창오의원)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9년 7월 당시 환경청이 기술이나 경제성 및 기타 검토사항에도 부적합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을 고시해 창원시가 52억9천5백만원의 시설비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여 동안 창원시 분뇨처리장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의회조사특위는 지난 91년 거창군이 이미 같은 방식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해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특허청의 특허와 환경청의 고시만을 근거로 시가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했다.
시의회는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조사특위(위원장 홍창오의원)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9년 7월 당시 환경청이 기술이나 경제성 및 기타 검토사항에도 부적합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을 고시해 창원시가 52억9천5백만원의 시설비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여 동안 창원시 분뇨처리장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의회조사특위는 지난 91년 거창군이 이미 같은 방식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해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특허청의 특허와 환경청의 고시만을 근거로 시가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했다.
199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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