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처리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업체의 공산품에 AS(사후서비스)마크가 표시된다.
공업진흥청은 12일 국내시장 완전개방에 대비,국산품의 선호도를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5월부터 AS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진청·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을 구성했다.신속처리 등 총 45개 항목에 걸친 심사를 거쳐 합격할 경우 AS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관리시 심사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AS마크 부여가 취소된다.<김수정 기자>
공업진흥청은 12일 국내시장 완전개방에 대비,국산품의 선호도를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5월부터 AS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진청·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을 구성했다.신속처리 등 총 45개 항목에 걸친 심사를 거쳐 합격할 경우 AS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관리시 심사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AS마크 부여가 취소된다.<김수정 기자>
1995-0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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