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약사법」 소고(송정숙 칼럼)

「소설 약사법」 소고(송정숙 칼럼)

송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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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만 시달리다 만 것처럼 비쳐졌던 1년 미만의 보사부장관직을 물러나자 출판일을 하는 ㅂ씨가 『소설 약사법을 집필하면 출판하겠노라』는 제안을 했다.

그것이 비록 ㅂ씨방식의 우정있는 농담에 지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제안의 재치있음에 무릎을 쳤다.아닌게 아니라 「그 약사법」은 소설의 소재로도 충분할 만큼 사연과 곡절이 많았다.

소설이 된다면,1980년 3월에 제정되어 그 다음달인 4월에 실시가 유보되었고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사문화되다시피 하다가 급기야는 삭제되는 운명에 처하고 삭제된 뒤에 더욱 유명해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 시행규칙의 전문이다.태어나자 마자 가사상태가 된 이 시행규칙은 약사들의 한약 조제판매에 결정적인 억지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도 한의사들에게는 약사의 한약조제를 불법화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지게 했던 절묘한 구절이다.

표면만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기만 한,깃털처럼 가벼운 한 구절이지만 태산만큼 육중한 이기주의들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해준 고도로 기능적인 한 구절이었다.「민족의학」이 겪어온 오랜 세월의 설움과 피해의식이 집약되어 한풀이로 탈환한 고지와도 같으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논리의 중량에 압도되어 출발부터 기형이 되어버린 기구한 팔자의 이 시행규칙은,이미 죽어 사망신고가 끝난 시점에 와 있건만 또다시 해괴한 구설수에 말려들고 있다.옛 상사와 부하가 『속았다』느니『속인일 없다』느니 하며 벌이는,난센스 코미디같은 시비다.

미필의 「소설 약사법」 주인공「시행규칙」은 그를 단칼에 베어내는 용기를 발휘했다가 온갖 곤욕에 휘말리고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 현직 공무원을 등장인물로 동반하고 있다.당시의 약정국장인 그가 밝히는 약사법 삭제의 당위론은 이렇다.「모법이,약사의 한약 조제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문제의 시행규칙은 이미 사문화되었으며,그런데도 걸핏하면 공직자를 범법자로 모는 빌미만 주는 조항이므로 정리를 하고 그대신 한의학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세우기 위해」삭제를 품신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신념이 대단해서 그를 청문한 국회상임위원회에서는 그에게 「확신범」이라는 별명을 붙여 줬을 지경이다.그런 그와 이 일을 함께 처리했던 그의 옛상사는 뒤늦게 그에게 『속아서』 결재를 했노라고 말한 것이다.느닷없이 사신을 띄워 그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필적 「소설 약사법」의 소설적 요소는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사연들에 있기도 하다.시행규칙을 단두대로 보내고 그 원한에 대한 보복의 위협이 두려워 타향을 유전하는 또하나의 등장인물 「옛상사」.그가 해원을 위해 마련해본 사신이 간신히 가라앉아 가던 지난 일을 되살려 놓은 것일 수 도 있다.더욱 소설적이다.

13년 동안 무사히 넘어 왔듯이 『그때 그 한 구절만 자르지 않았더라면…』하는 회한이 깊어져서 모든 허물을 「괘씸한」 옛부하에게 떠넘기게 되었고 「속은 것」이라는 허상도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그러나 그 점에서는 「확신범」인 전약정국장은 단호하다.『그건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다.엉거주춤한법규들로 행정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계속 외면해온 그런 무사안일을 누군가는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런 결과까지 예측못했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그 신념이 어느 특정단체를 이롭게 했대서 로비 혐의를 받은 그는 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았다.그러나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내가 돈을 벌고 싶었으면 진작 약국을 차렸지 고위공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선택한 내공직인생을 뇌물로 더럽혔겠는가』하는 것이 조사를 무사히 넘긴 뒤 그의 말이었다.

그토록 숱한 곡절을 겪으며 관속에 들어가 한참이 된,주인공(약사법 시행규칙)이 망령처럼 나타나 해묵은 갈등을 재연하려 한다.아마도 그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깃털처럼 가벼운 구절이 균형을 잡아주는 동안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좋았던 시절에 연연해서 무슨 일인가를 꾸며 보고 싶어하는 세력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법이 바뀌고 벌써 저세상으로 가버린 시행규칙을 가지고 또한번 판을 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설 약사법」의 주인공은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본사 고문>
1995-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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