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갖춘 기능사를 두지 않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비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소를 3급 정비업으로 양성화하고 책임정비제도를 도입해 무자격자의 정비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3급 정비업소가 1·2급 정비업소와 달리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일부 시·군·구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정부는 또 3급 정비업소가 1·2급 정비업소와 달리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일부 시·군·구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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