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적정선 찾기 난항

지방의원 활동비/적정선 찾기 난항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04-11 00:00
수정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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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결정시안 앞두고 의회­당­정 신경전/부단체장 수준 요구에 정부선 “재원없다”/정치적 약속·지방재정난사이 여 진퇴양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 문제는 새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 전까지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지방의회 사이에 3인3색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광역및 기초의회 쪽에서는 부단체장수준의 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다.서울시의회의원들은 차관급대우에 해당된다.지난번 여야가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정치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주관부처인 내무부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려면 1년에 3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내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내무부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해 두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첫째 무보수명예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둘째 지방재정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국회의원 1명의 순수한 의정활동비가 한달평균 1백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는 그 3분의 1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0여곳이 넘는 재정상황 때문에 그 이상의 대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회의수당이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온 금액을 환산해보면 광역의회는 70만원,기초의회는 30만원씩 돌아갔다는 게 내무부의 계산이다.한 관계자는 『새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이같은 기준에서 조금 더 주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같은 양쪽 주장의 중간에 끼여 곤혹스러운 처지다.지난번 정치특위때 민주당의 부단체장대우 요구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시행령사안으로 유보해놓았다.하지만 부단체장급으로 대우해주기로 정치적인 약속을 한 바나 다름없다.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대우를 받아들이자니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압박받게 될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늘어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국회의원선거구가 20여개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서 한 선거구에 무조건 3명씩 배정되는 광역의회의원은 60여명이 더 생기게 된다.기초의원도 새로운 행정구·군의 신설이나 분동 등으로 정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재정난을 감안해 내무부는 지방의원수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이지 않는 한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민자당의 한 관계자도 『지방의원에게 그동안 갖은 명목으로 한달에 2백만원씩 지급해왔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의정활동비까지 지급하면 이런 2중3중의 예산부담으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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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반발에 부딪치자 일부지방의회에서는 광역 1백80만원,기초 1백20만원의 활동비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박대출 기자>
1995-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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