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이용 개인업무 보다 사고/회사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회사차량이용 개인업무 보다 사고/회사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차량으로 퇴근후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용무를 보다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9일 이모씨(경기도 평택군 팽성읍)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이 다니던 C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씨에게 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4-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