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이용 개인업무 보다 사고/회사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회사차량이용 개인업무 보다 사고/회사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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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퇴근후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용무를 보다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9일 이모씨(경기도 평택군 팽성읍)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이 다니던 C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씨에게 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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