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중에 받은 임금 직장 옮겼어도 반환 불요”/서울지법

“해외연수중에 받은 임금 직장 옮겼어도 반환 불요”/서울지법

입력 1995-04-09 00:00
수정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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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도 근로… 반납서약은 무효

회사측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회사와 약속한 의무근무 기간을 어기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더라도 연수기간중에 받은 임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8일 K종합병원이 이 병원에서 일하다 S의료원으로 옮긴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는 원고가 부담한 연수비용 7백95만원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91년 미국연수 조건으로 「연수후 5년동안 의무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기간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한다」는 서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연수도 일종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까지 반환키로 한 서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연수는 연수대상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김씨는 연수기간중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임금 1천4백만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K병원측은 91년 7월 내과전문의로 일하던 김씨가 병원측의 비용부담으로 미국 암센터에 1년동안 연수를 다녀온 뒤 서약을 어기고 지난해 S의료원으로 옮기자 『임금과 연수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5-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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