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복역 70대 “다시 철장행”

40대 복역 70대 “다시 철장행”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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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전과 12범… 취객털다 7년 보호감호형/6년전 결혼 아내 “선처해 주오” 눈물의 호소

꼬박 40년을 감옥에서 보낸 칠순노인이 또다시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5일 취객의 호주머니에서 8만원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주식(70·서울 성북구 정릉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감호(7년)처분을 내렸다.

6·25 전쟁때 머리 등 온몸에 파편을 맞고 부상으로 제대한 문씨는 수술후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통증을 달래느라 진통제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술만 먹으면 남의 물건에 슬그머니 손이 가는 못된 버릇도 이때부터 생겨났다.88년까지 절도전과 12범으로 모두 40년을 감방에서 늙어야 했다.살아온 인생의 반이상을 수인으로 보낸 셈이다.

폐인과 다름없던 문씨는 89년 정모씨(여)를 만나 늘그막에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새삶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문씨는 지난해 8월 또다시 도벽이발동,길가에 쓰러져 자고있는 취객의 호주머니를 털려다 붙잡혔다.법원도 이날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보호감호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문씨와 부인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며 『아내와 함께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눈물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때늦은 「참회」가 되고 말았다.<박은호 기자>
1995-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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