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의 발행이 허용된다.장당 최소 발행금액은 1천만원,만기는 60∼1백80일이다.
4일 재경원에 따르면 이 조치로 상호신용금고가 연간 8천억원의 재원조달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만큼 영세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담보로 받은 어음을 근거로 금액과 만기 등을 팔기 쉬운 형태로 규격화해 되파는 상품이다.<염주영 기자>
4일 재경원에 따르면 이 조치로 상호신용금고가 연간 8천억원의 재원조달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만큼 영세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담보로 받은 어음을 근거로 금액과 만기 등을 팔기 쉬운 형태로 규격화해 되파는 상품이다.<염주영 기자>
1995-04-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