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호적 쉽게 고쳐준다/대법,지침 시달

오기 호적 쉽게 고쳐준다/대법,지침 시달

입력 1995-04-04 00:00
수정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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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장 재량 새로 작성

대법원은 3일 호적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출생」이 「사망」으로 기재되거나 혼인신고시 신청자의 실수로 배우자이름이 잘못 기록됐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호적원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호적사무처리지침을 마련,전국 일선 법원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와 혼인신고시 중요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시·군·구·읍·면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호적을 없앤 뒤 정정흔적이 남지 않은 새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것이다.

종래의 경우 호적공무원의 실수는 호적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만 가능,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혼인무효판결 및 형사판결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노주석 기자>

1995-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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