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편차 줄이게 기춘표 마련
대법원은 1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선거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과 법원별로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만들어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범죄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다.
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사합의재판부가 2개부 이상인 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심급마다 3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하는 등 선거관련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사범은 검찰의 기소후 늦어도 9개월이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자격 박탈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지침은 또 각급 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양형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고 행정처는 이를 종합정리,각급 법원에 다시 통보함으로써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선거범죄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당선무효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법원도 양형을 적정하게 결정하고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대법원은 1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선거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과 법원별로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만들어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범죄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다.
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사합의재판부가 2개부 이상인 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심급마다 3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하는 등 선거관련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사범은 검찰의 기소후 늦어도 9개월이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자격 박탈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지침은 또 각급 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양형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고 행정처는 이를 종합정리,각급 법원에 다시 통보함으로써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선거범죄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당선무효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법원도 양형을 적정하게 결정하고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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