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직통전화/요금·결제방법 미정… 개통시기 유동적

미­북 직통전화/요금·결제방법 미정… 개통시기 유동적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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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뉴욕서만 「직통」 가능/평양 이외 지역은 북교환 거쳐야

미국과 북한간의 직통전화가 4월초순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요금산정,결제방법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미국의 유수한 전화회사인 AT&T사는 지난 29일부로 미국정부의 통신인허가기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미국과 북한간에 국제전화서비스를 할수있는 「특별가 인가」를 받았다.

AT&T사는 지난 21일 일본이나 홍콩 등 제3국의 중계를 거쳐 미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국제전화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특별허가를 요청했고 FCC는 금년 1월20일 미국무부가 발표한 금융및 통신등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에 따라 이를 검토, 두가지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허가했다.

FCC가 AT&T사측에 통보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 두가지 조건은 매우 엄격한 것이다.

첫째,미연방통신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라도 허가내용을 바꾸거나 전면 취소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있다.또 그 절차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청문회 개최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수있고 다만 사전통고기간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현재 AT&T가 미통신법 214조(통신망의 확장 또는 개설)에 의거한 미국과 북한간의 국제전화서비스허가신청이 심사결과 거부될 경우 이 가인가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이 특별가인가의 유효기간은 오는 9월25일까지로 한다고 못박고있다.

AT&T측은 당초 북한과의 전화서비스허가신청을 할때는 오는 10일부터 전화를 개통한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AT&T사의 대변인실은 31일 요금산정등을 포함한 몇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주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관계자는 그러나 가급적 가까운 시일내에 전화가 개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4월중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T사는 미국과 북한과의 국제전화는 미국과 일본,일본과 북한간에 현재 구성되어있는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므로 일본의 중계를 거치게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미국엔 직접 전화를 걸수 있었으나 미국에선 걸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AT&T사에 의해 미·북한간의 국제전화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미국에서도 북한에 직통전화를 걸수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국의 아무데서나 직통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대도시권 지역에서 평양지역에 전화를 걸때만 직통전화가 가능하고 그외의 지역에서는 중간에 교환을 경유해야한다.캘리포니아나 뉴욕지역이라도 북한의 평양이외의 지역은 북한내 교환을 거쳐야 통화가 가능하다.

워싱턴의 통신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의 국제전화 국가번호는 850이며 평양의 도시번호는 2로 되어있다는 것이다.이들 번호들은 과거부터 고정되어있었던 것으로 일본­북한,캐나다­북한간에는 이미 이들 번호로 국제전화가 이뤄지고 있다.

AT&T사가 이번에 비교적 발빠르게 미·북한간의 국제전화서비스를 맡기로한 배경은 잘 알 수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통신시장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미전화회사가운데 AT&T사를 제외한 MCI사등 여타의 회사들은 아직 FCC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사전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 미행정부측은 북한과 미국간의 전화개통이 북한의 통신망현대화를 위한 장비제공이나 통신시장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작년 10월의 제네바 북미핵합의사항의 이행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1995-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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