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선고제」 추진/내무부/재정부실땐 장권한 정지…국가대행

「지자체 파산선고제」 추진/내무부/재정부실땐 장권한 정지…국가대행

입력 1995-03-31 00:00
수정 199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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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군·구 전결로/7월부터/단체장 보좌 지방정무직 신설/김 내무,“연내 법개정 내년 시행”

지방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가 추진된다.

또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7월 이후에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이 시·군·구에서 완결 처리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김용태내무장관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지방자치모델」추진 계획을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장관은 6월 선거를 통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의원들의 과다한 의욕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부실이 우려된다』며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회복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산선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 제도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오해가 불식되도록 당정협의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의회,중앙정부의 재정진단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권한은 즉각 중지되고 국가나 국가가 임명한 파산관리인이 단체장을 대행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에 앞서 정부및 국회대표,법조인,학계인사 등으로 중앙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국형 지방자치모델」은 또 국가및 시·도,시·군·구사이의 상호 중첩된 기능을 조정해 주민생활에 민원사항이 시·군·구에서 완결되도록 국가및 시·도의 기능은 축소되는 대신 기초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민선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정책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은 6명,기초단체장은 3명의 비서실장,정책개발보좌관,공보관 등을 지방정무직으로 특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정원이 많을수록 교부세를 많이 배정하는 관행을 폐지,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를 활성화해 공무원수가 총정원보다 적을수록 감축된 인건비를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민주,반대 표명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30일 정부와 민자당의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은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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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산선고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일로써 중앙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5-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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