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추천서 받으면 2개월 한도 허용
오는 4월부터 병역을 미필한 18세이상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만 받으면 여행목적과 관계없이 2개월범위안에서 연중 어느 때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정부의 세계화시책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해외견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학생국외여행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병역미필학생들은 연수나 견학이라는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방문초청장이나 입학허가서를 갖춰야 대학생의 경우 총학장으로부터,고교생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해외여행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다.해외여행추천서를 얻었더라도 방한기간에 한해 2개월의 단기국외여행만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아무런 증빙서류없이도 대학생이나 고교생 모두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돼 미리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박재범 기자>
오는 4월부터 병역을 미필한 18세이상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만 받으면 여행목적과 관계없이 2개월범위안에서 연중 어느 때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정부의 세계화시책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해외견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학생국외여행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병역미필학생들은 연수나 견학이라는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방문초청장이나 입학허가서를 갖춰야 대학생의 경우 총학장으로부터,고교생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해외여행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다.해외여행추천서를 얻었더라도 방한기간에 한해 2개월의 단기국외여행만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아무런 증빙서류없이도 대학생이나 고교생 모두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돼 미리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박재범 기자>
199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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