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지방공직자 102명 중징계/정실인사·민원 부당처리

기강해이/지방공직자 102명 중징계/정실인사·민원 부당처리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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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감찰/사무관이상 고위직이 47명

오는 6월선거를 앞두고 정실인사 등으로 공직기강을 해이시킨 지방 공직자 1백2명이 직위해제되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모 광역시 이사관(2급) 1명을 비롯 현직 군수 2명 등 서기관(4급) 9명,사무관(5급) 37명 등 고위공직자가 47명이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3월15일까지 일선 시·도를 비롯 시·군·구 및 각 사업소 등 1백41개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벌여 모두 1백21건의 공직기강 해이사례와 관련자 3백3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들 적발사례중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소홀 등 규제·단속업무태만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기강해이 29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불법·부당처리 19건 ▲정실인사,대통령지시사항 불이행 등 10건 ▲산불예방 등 예방행정 소홀 5건 등 순이었다.

내무부는 이 가운데 특히 좌고우면(좌고우면),봐주기식 행정,단체장 출마예상자를 중심으로 편가르기조장 등 6월선거와 관련된 35건의 주요사안 관련자 1백2명은 엄중 문책토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86건의 2백28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경징계토록 했다.

엄중문책 대상자 1백2명가운데 8명은 직위해제,7명은 좌천시키도록 했으며 80명은 자치단체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징계내용별 직급을 보면 직위해제 대상자 8명은 이사관과 서기관 각 1명,사무관 5명,주사(6급)이하 1명 등으로 되어 있다.인사조치 대상자 7명은 서기관 2명,사무관 4명,주사급이하 1명 등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해이되기 쉬운 지방공직기강을 추스리기 위해 이번 감찰결과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무겁게 문책키로 했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199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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