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는 앞으로 산업기능 요원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의 입주업체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 외에 산업기능 요원이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배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은 전북 정읍 2·3공단과 전남 대불공단,강원도 북평의 국가 및 지방공단 등 5곳이다.<권혁찬 기자>
통상산업부는 2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의 입주업체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 외에 산업기능 요원이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배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은 전북 정읍 2·3공단과 전남 대불공단,강원도 북평의 국가 및 지방공단 등 5곳이다.<권혁찬 기자>
1995-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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