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가스사 가격 담합 제재/과징금 3천5백만원 부과/공정거래위

4개 가스사 가격 담합 제재/과징금 3천5백만원 부과/공정거래위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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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가스·대성산소·유니온가스·대한BOC가스 등 4개 고압가스 제조회사가 가격을 공동 인상한 사실 등과 관련,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5백51만9천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압가스(산소·질소·아르곤) 국내 유통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지난해 5월 가격의 공동 인상에 합의한 뒤 그 해 9월 이후 단계적으로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충전소에 대한 수급통제,기존 거래처 상호인정 및 신규 충전소 억제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도 해왔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산업가스가 4백98만6천원,대성산소 6백39만8천원,유니온가스 1천4백42만2천원,대한BOC가스 9백71만3천원 등이다.

199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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