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리를 저질러 국고재산을 손실시키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부당위법사례에 대해 관련금액을 철저히 환수토록하는 강력한 경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처분이 가능하려면 부당위법사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조사가 덜 된 사안은 감사기간과 상관없이 조사를 연장토록 했다.
또 환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관련법의 적용범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만큼 장기적으로 감사인력의 일정부분을 변호사등 전문가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처분이 가능하려면 부당위법사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조사가 덜 된 사안은 감사기간과 상관없이 조사를 연장토록 했다.
또 환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관련법의 적용범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만큼 장기적으로 감사인력의 일정부분을 변호사등 전문가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1995-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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