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개발권한/시장·군수 위임/「규제완화 특조법」새달 시행

농공단지 개발권한/시장·군수 위임/「규제완화 특조법」새달 시행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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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가 농공단지 조성절차가 간소화된다.수출승인 면제한도도 2만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 이하로 넓어진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부지의 50% 범위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폐도 등 용도가 폐지된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는 국유재산처럼 특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람불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품의 수출승인은 세관의 수출신고로 대체했다.

1995-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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