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붙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소속 김기웅(29) 순경 가족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4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가족은 소장에서 『당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행위로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는 불법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 순경은 92년11월29일 이모양(당시 18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진범이 붙잡혀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지난해 4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가족은 소장에서 『당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행위로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는 불법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 순경은 92년11월29일 이모양(당시 18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진범이 붙잡혀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지난해 4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5-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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